11월 어느 날, 처음 보는 고지서가 사업장 앞으로 날아듭니다. "중간예납"이라는 낯선 이름 옆 금액을 보고 당황합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면, 올해 세금은 더 빨리 늘어납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율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3년차의 벽'의 정체: 세법에 없는 기준
세법에 "창업 3년차"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세금이 늘어난 건 대표님의 사업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개업 첫해는 중간예납·복식부기 의무에서 제외되고,1,2 세법의 대부분 기준은 "직전 연도" 실적으로 판정됩니다.3 매출이 늘어난 다음 해에 변화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건 "변화는 있었지만 별 차이 없네"라며 안심하신 그다음 해입니다.
3년차 사업자 세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적용 시점 |
|---|---|---|
| ① 간이과세 → 일반과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
| ②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이상 | 다음 해 장부부터(신고는 그다음 해 5월) |
| ③ 건강보험료 재산정 | 5월 신고로 확정된 소득 | 11월분부터 |
| ④ 누진세율 구간 상승 |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일 때 | 5월 신고 |
| ⑤ 중간예납 첫 고지 | 개업 다음 해 11월부터 | 11/1~15 발급, 11/30 납부 |
① 간이과세 혜택의 끝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4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됩니다.5 2025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입니다. 세부담은 매입 구조마다 다르지만, 신고 횟수 증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확정적입니다. 일반과세 전환 이후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는 이 시리즈의 부가가치세 편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② 복식부기 의무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점업 등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 없이 다음 해부터 자동 적용됩니다.2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의무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 "복식부기 대상인지, 계약이 복식부기 기장인지" 확인하세요.
참고: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개업과 동시에 대상입니다.
③ 매출 따라 오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재산 과표를 새로 반영해 재산정됩니다.6,7 2025년 소득 확정(5월 신고)이 2026년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2025년 7.09%)입니다.8 소득이 연 1,200만원 늘면 건보료는 월 약 7만 1,900원(연 약 86만원) 늘어납니다.
참고: 아래 그래프는 직원을 둔 대표(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대표가 가입자·사업주 몫을 모두 본인 부담합니다.9 혼자 운영하는 대표(지역가입자)는 상한이 월 4,591,740원으로 낮아 고소득 구간 그림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자세한 보험료 차이는 이 시리즈의 건강보험료 편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④ 누진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공제 후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구간에 따라 6~45%까지 오르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10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구간 세금 상한 |
|---|---|---|
| 1,400만원 이하 | 6% | 84만원 |
| 1,400만~5,000만원 | 15% | 624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1,53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3,706만원 |
| 1.5억~3억원 | 38% | 9,406만원 |
| 3억~5억원 | 40% | 1.7억원 |
| 5억~10억원 | 42% | 3.8억원 |
| 10억원 초과 | 45% | - |
세율이 오른다고 소득 전체에 곱해지는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해당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초과하는 1,000만원에만 24%가 붙어, 624만원 + 1,000만원 × 24% = 86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11와 위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데이터 표로 보기
| 소득 구간 | 종소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합계 |
|---|---|---|---|---|---|
| 1,400만원 | 84만원 | 8만원 | 101만원 | 13만원 | 206만원 |
| 5,000만원 | 624만원 | 62만원 | 360만원 | 47만원 | 1,093만원 |
| 8,800만원 | 1,536만원 | 154만원 | 633만원 | 83만원 | 2,405만원 |
| 1.5억원 | 3,706만원 | 371만원 | 1,079만원 | 142만원 | 5,297만원 |
| 3억원 | 9,406만원 | 941만원 | 2,157만원 | 283만원 | 1.3억원 |
| 5억원 | 1.7억원 | 1,741만원 | 3,595만원 | 472만원 | 2.3억원 |
| 10억원 | 3.8억원 | 3,841만원 | 7,190만원 | 945만원 | 5억원 |
| 20억원* | 8.3억원 | 8,341만원 | 1.1억원(상한) | 1,448만원 | 10.4억원 |
각 항목은 만원 단위 반올림 표시라 행 합계와 1만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원을 둔 대표(직장가입자) 기준, 대표가 가입자+사업주 몫 전액 부담.9 보수월액=소득÷12, 공제 미반영.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건강보험 7.19%+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2026년),12 월 상한 9,183,480원 반영.13
정리하면,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은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한 해 약 3,000만 원이 나가는데, 신입사원 연봉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아래 "오늘 할 일"부터 확인해보세요.
⑤ 11월 처음 받은 고지서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고지서 11/1~15 발급, 납부기한 11/30).1 11월 고지서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일부를 선납하는 겁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8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고지서는 절반인 약 400만 원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즉 작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14 보통은 개업 다음 해 11월에 처음 받습니다.
오늘 할 일
① 담당 세무사·회계사님과 근황 토크를 나눠보세요. 세금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출이 늘었다, 직원을 뽑을까 한다, 장비를 샀다, 같은 요즘 근황을 나누다 보면 세무대리인이 절세 방법을 찾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세금 계산 구조를 천천히 익혀보세요. 사업 확장에 정신없으셨다면 지금부터 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③ 장부를 다시 살펴보세요. 누락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제·감면은 신고서에서 한 번 반영되지만, 장부는 1년 내내 절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