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세무회계
← 절세팁 목록
세금 오리엔테이션

창업 3년차, 세금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

발행 2026.08.24 읽는 시간 약 8분

2026-07-01
#종합소득세#중간예납#복식부기#간이과세#건강보험료
핵심 요약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면, 올해 세금은 매출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세법에 '3년차'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개업 첫해에 면제·유예되던 것들이 매출 성장과 함께 하나씩 자동으로 켜질 뿐입니다. 간이과세 전환, 복식부기 의무, 건강보험료 재산정, 세율 상승, 중간예납까지 다섯 가지 변화를 지금 확인하세요.

11월 어느 날, 처음 보는 고지서가 사업장 앞으로 날아듭니다. "중간예납"이라는 낯선 이름 옆 금액을 보고 당황합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면, 올해 세금은 더 빨리 늘어납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율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3년차의 벽'의 정체: 세법에 없는 기준

세법에 "창업 3년차"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세금이 늘어난 건 대표님의 사업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개업 첫해는 중간예납·복식부기 의무에서 제외되고,1,2 세법의 대부분 기준은 "직전 연도" 실적으로 판정됩니다.3 매출이 늘어난 다음 해에 변화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건 "변화는 있었지만 별 차이 없네"라며 안심하신 그다음 해입니다.

3년차 사업자 세금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적용 시점
①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다음 해 7월 1일부터
② 간편장부 → 복식부기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이상다음 해 장부부터(신고는 그다음 해 5월)
③ 건강보험료 재산정5월 신고로 확정된 소득11월분부터
④ 누진세율 구간 상승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일 때5월 신고
⑤ 중간예납 첫 고지개업 다음 해 11월부터11/1~15 발급, 11/30 납부

① 간이과세 혜택의 끝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4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됩니다.5 2025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입니다. 세부담은 매입 구조마다 다르지만, 신고 횟수 증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확정적입니다. 일반과세 전환 이후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는 이 시리즈의 부가가치세 편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② 복식부기 의무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점업 등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 없이 다음 해부터 자동 적용됩니다.2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의무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 "복식부기 대상인지, 계약이 복식부기 기장인지" 확인하세요.

참고: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개업과 동시에 대상입니다.

③ 매출 따라 오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재산 과표를 새로 반영해 재산정됩니다.6,7 2025년 소득 확정(5월 신고)이 2026년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2025년 7.09%)입니다.8 소득이 연 1,200만원 늘면 건보료는 월 약 7만 1,900원(연 약 86만원) 늘어납니다.

참고: 아래 그래프는 직원을 둔 대표(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대표가 가입자·사업주 몫을 모두 본인 부담합니다.9 혼자 운영하는 대표(지역가입자)는 상한이 월 4,591,740원으로 낮아 고소득 구간 그림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자세한 보험료 차이는 이 시리즈의 건강보험료 편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④ 누진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공제 후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구간에 따라 6~45%까지 오르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10

과세표준 구간세율구간 세금 상한
1,400만원 이하6%84만원
1,400만~5,000만원15%624만원
5,000만~8,800만원24%1,536만원
8,800만~1.5억원35%3,706만원
1.5억~3억원38%9,406만원
3억~5억원40%1.7억원
5억~10억원42%3.8억원
10억원 초과45%-

세율이 오른다고 소득 전체에 곱해지는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해당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초과하는 1,000만원에만 24%가 붙어, 624만원 + 1,000만원 × 24% = 86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11와 위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소득 구간별 세금·건보료 비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장기요양보험 0 2.5억 5억 7.5억 10억 1,400만 5,000만 8,800만 1.5억 3억 5억 10억 20억* 206만 1,093만 2,405만 5,297만 1.3억 2.3억 5억 10.4억
데이터 표로 보기
소득 구간종소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장기요양합계
1,400만원84만원8만원101만원13만원206만원
5,000만원624만원62만원360만원47만원1,093만원
8,800만원1,536만원154만원633만원83만원2,405만원
1.5억원3,706만원371만원1,079만원142만원5,297만원
3억원9,406만원941만원2,157만원283만원1.3억원
5억원1.7억원1,741만원3,595만원472만원2.3억원
10억원3.8억원3,841만원7,190만원945만원5억원
20억원*8.3억원8,341만원1.1억원(상한)1,448만원10.4억원

각 항목은 만원 단위 반올림 표시라 행 합계와 1만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원을 둔 대표(직장가입자) 기준, 대표가 가입자+사업주 몫 전액 부담.9 보수월액=소득÷12, 공제 미반영.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건강보험 7.19%+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2026년),12 월 상한 9,183,480원 반영.13

정리하면,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은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한 해 약 3,000만 원이 나가는데, 신입사원 연봉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아래 "오늘 할 일"부터 확인해보세요.

⑤ 11월 처음 받은 고지서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고지서 11/1~15 발급, 납부기한 11/30).1 11월 고지서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일부를 선납하는 겁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8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고지서는 절반인 약 400만 원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즉 작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14 보통은 개업 다음 해 11월에 처음 받습니다.

오늘 할 일

① 담당 세무사·회계사님과 근황 토크를 나눠보세요. 세금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출이 늘었다, 직원을 뽑을까 한다, 장비를 샀다, 같은 요즘 근황을 나누다 보면 세무대리인이 절세 방법을 찾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세금 계산 구조를 천천히 익혀보세요. 사업 확장에 정신없으셨다면 지금부터 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③ 장부를 다시 살펴보세요. 누락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제·감면은 신고서에서 한 번 반영되지만, 장부는 1년 내내 절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늘면 국세청에서 알려주나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도,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안내문 발송과 무관하게 기준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간이과세 전환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대표님에게는 이미 새 의무가 생긴 상태일 수 있으니,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1월에 갑자기 고지서가 왔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종합소득세로 800만 원을 냈다면, 그 절반인 약 400만 원이 11월 고지서에 찍혀 있는 방식입니다(예시). 이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정산되는 선납분입니다. 납부가 가능하다면 11월 30일까지 내시면 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납부 방법을 상의해보세요.

그럼 3년차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 복식부기, 중간예납 같은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장부 작성,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의 지역·직장가입자 차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일과 직접 챙길 일까지 이 시리즈에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지금은 위 본문의 '오늘 할 일' 세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오조훤
오조훤공인회계사
무료 점검

이 내용, 내 상황에도 적용될까요?

매출·업종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부담 없이 점검받아 보세요.

최신 절세팁